법률
아파트 누수 문제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확인없이 특정 지역을 추정합니다.추정과 단정에 대한 문의?
아래층 누수 문제로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해결이 안되어 씽크대까지 철거합니다.
관리소장이 저희집 전체샷시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특정지역(작은방 배란다 샷시 실리콘) 문제라고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적한 창을 한번도 와서 확인도 안하고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게 확인없이 지속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그것이 단정짓는것과 같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집이 인테리어공사, 아파트 공용부, 저희집 경우의수를 생각지도 않고 주방 문제다, 샷시 실리콘이라 무조건 우기네요. 도움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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