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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험 실효예정이라고 떠있는데 궁금합니다

보험 실효예정이라고 떠있어요

12월1일 가상계좌번호 로 납부해도 실효인가요?

보험해택을 받지못하나요

보험 자동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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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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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예정이라는 것은 두달의 보험료가 연체되고 D+14일 이전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였을텐데요. 그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실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실효 이후에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지절차로 추후 가입할때에 그간 있었던 병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꼭 기간내 납부하셔서 실효까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라고 해서 본인이 해지 하지 않은 이상 자동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실효 상태에서는 보장 받지 아니하니

    가상계좌로 1회분이라도 납부하면 실효상태에서 연체상태로 바뀌고

    그러면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쉬운남자
    보험이 쉬운남자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는 당월의 첫날 보험료 납입하면

    실효를 막을 수 있는 보험사가 대부분입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당월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내고 부활을 할때

    병력과 상관없이 부활 되는 경우도 많구요.

    보험을 가입한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도움 받으려고 수많은 설계사중에 한명을 선택해서 가입한거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 예정이면 아직 실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최종 납입월이 지난 10월이었으면 12월말까지 납입하면 되고요


    만일 최종 납입월이 9월이었으면 11월말까지 미납이었으면 그 보험계약은 12월1일엔 효력상실(실효라고도 함)상태입니다.


    물론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처리가 될 것이고요


    자동해지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지 하지않고 있다가 향후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신규 계약할 때의 과정을 거쳐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예정이라고 떠있는데 궁금합니다

    => 보험이 실효가 된다는 것은 2개월 미납으로 3개월째 보험효력이 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효되어 있는 상태는 보험이 해지가 된것은 아니며 부활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완전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실효가 되지 않거나 바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통상 주말이 안껴있으면 말일까지. 껴있으면 그 다음월 초까지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밀린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 실효되셔도 다시 살아납니다.

    12월 1일 납부하시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통 보험 실효가 되면 몇일간은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에 가상계좌 납입 시 원복 가능합니다(특별입금이라 합니다)

    다만 일정 기일이 지나몈 회사에서 해지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후엔 부활청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심사를 새롭게 받아야 원복이 가능하니 가급적 빠른시간에 입금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은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입되어 계신 보험계약이 실효보험으로 분류가 되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실효는 해지와는 다릅니다.

    다시 보장 받기를 원하신다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고 보험계약을 정상으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프로필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예정이니 밀린 보험료 납부하시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실효가 된다면 부활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실효예정이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실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 실효가 되면 부활을 할 수 있으나 실효상태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때에 보장을 받지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12월1일에 납입하셨다면 바로 보장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까지는 괜찮습니다. 2일부터 실효시니깐요. 가능하면 실효가 되지 않는 방법을 하셔야 합니다.

    실효가 되면 미납 보험료를 다 내셔야 부활이 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간 미납하시면 다음달에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시더라도 미납된 보험료를 바로 납입하시면 부활이 가능하니 콜센터 통해서 보험료 입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까지 입금하시면 실효가 되지 않지만, 2일에 입금하시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이후에는 보장이 중단되며, 밀린 보험료를 내셔야 다시 보험효력이 재게 됩니다.

    자동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료2회미납시. 보험계약실효가 이루어집니다

    부활시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최고 독촉 통보한 기간 내(통상 15일)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납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으면 되세요.

    즉, 9월까지 납입하시고 11월말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에 실효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시면 자동으로 부활되세요.

    해지는 계약자가 전화를 해야만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1월말까지 미입금되면 12.1일부로 실효되는 것은 맞으나 12.1입금되면 당일 실효건이 당일 부활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 처리는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 문의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