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 중 몇번의 일회성 재택 회사업무

안녕하세요. 2월 초 출근길 사고로 수술을 받아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이고 회사에서는 무급휴직,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휴직 발생 후 업무 수행 기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초래될지 걱정됩니다. 사고 다음날 퇴원 후 인수인계 및 기한있는 업무 마무리 결제 후 병가를 올리고(산재 승인전이었고 승인 후 휴직으로 전환)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나라도움을 통한 전년도 국가예산 수령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집에서 각각 2월 중순 하루 예산 반환 처리(버튼만 누르기)를 했고, 3월말~4월 중 하루 정보공시 작성 및 확정 (이것도 기존에 있는 문장 복사 붙이기 및 버튼 누르기)을 할 예정입니다. 이나라도움은 팀에서 저만 계정이 있어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발적 일회성 업무 기록이 후에 저에게 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당연히 회사로부터 급여는 안 받고있고, 그 외에 지속적 업무 수행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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