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제가 학원에서 초등 보조교사 아르바이트로 3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따로 저에게 서류를 요청을 하시지 않아서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등 서류들을 들고 갔습니다.
첫 근무일에 학원에 도착하고 근무 시작 전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시길래 여쭤보았으나 따로 안쓴다고 대답하셨고 제가 가져온 서류를 돌려주셨습니다.
따로 수습기간이나 교육기간 없이 근무를 시작했고, 근무를 시작한지 3일째 되는 날 저에게 지도 방식이 학원이랑 맞지 않는다며 당일 7시까지 근무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냥 6시까지만 근무하고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며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열흘 뒤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시고 다시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또 취소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1. 이 경우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해당되는 죄가 있나요?
3. 상대방과 합의를 원하는 경우 신고 이후에도 취하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 말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관련 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정직원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확실하진 않으나 근무하면서 봤을 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죄는 없습니다. 신고 후에 취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계약성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