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안썼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우선 저는 휴학생이고 학비를 벌고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계약서를 안썼고 지금 근무한지 3개월 조금 넘는 시점에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있는데 더이상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일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학교에서 인턴 실습 증명서를 요구했으니 그거를 작성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세요"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은 없어 지금 이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1. 계약서를 안썼어도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런 경험은 없어 지금 이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를 안썼어도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회사의 해고가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으면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썼어도 그 외의 근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단 자료를 보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실 부당해고 여부는 근로계약서 존재여부보단, 해고사유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해고사유와 시기 역시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작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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