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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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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하여 그 사람을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을때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중범죄도 아니고 소액사기 정도이고 고소한 사람 폰에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 건이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굳이 굳이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소액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 관련 제보가 있다고 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