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하여 그 사람을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을때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중범죄도 아니고 소액사기 정도이고 고소한 사람 폰에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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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하여 그 사람을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을때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중범죄도 아니고 소액사기 정도이고 고소한 사람 폰에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