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결혼 시 축의금 복리후생비처리 궁금합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임직원 축의금 본인이 결혼 시 500만원 지급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직원 축의금에 대한 한도가 있는지?
2. 지급 시 계정과목 및 세금이 발생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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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축의금에 대한 한도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전액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며 세금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