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축의금을 증여로 보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정된 직장에 근무중인 29세 직장인입니다.
결혼해서
축의금을 총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중 부모님 하객 2000만원
저의 하객 3000만원 해서
방명록 명부와 봉투의 명부작성하고, 저의 손님에게서 받은 것을 개개 사람별로 금액 작성해서 자료를 준비해 놓으면
3000만원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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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시의 결혼 축의금 등은 현행 세법상 통상적인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
함으로 축의금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혼인에 따라 부모님이 혼주로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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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축의금 장부를 잘 관리하시면 모두 자금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