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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귀뚜라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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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접촉사고후 블랙박스 영상을

차선 없는 골목길에서 서로 마주 보는 상황에서 서로 가라고 하다가 상대방 차가

먼저 진행을 하였는데 언니 차를 긁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블박이 있는데

자기가 보더니

영상을 안 보여 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쌍방 진술이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처리 결과에 따라 보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이며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이를 넘어온 차량이 있다면 가해 차량으로 과실이 약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고 블랙 박스 영상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불리한 내용의 블랙 박스를 안 보여주고 제출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를 제출하여야 하며 언니 분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다면 정차한 부분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언니 분 차량에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cctv 열람을 통해서 정차 중 이였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서로 지나가다가 난

      사고는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