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제 신고 중 지급명세서 없을 때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작성 중입니다

근로소득 중에 한 곳의 지급명세서가 없어요

이곳은 폐원한 곳이라, 원장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있던 자료들을 폐기해서 당장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세무서로 전화했어요

제가 근무 기간 동안 받았던 간단하게 나와있는

급여명세서 사진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바탕으로

얼만큼 받았는지 계산해서 추가 입력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두 달치는 사진을 안 주셔서 없음)

그래서 그러라고, 세전 금액으로 더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추가 입력란에 받은 월급을 더해 작성했고, 사진이 없는 달은 예상해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명세서가 없어서 소득을

추가 입력한 상태인데 제출 서류로

근로계약서를 내면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사진)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종이로 가지고 있음),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급여명세서(사진, 두 달치는 없음)

이렇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서류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고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되며 문제는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

    2023년 귀속' 메뉴에서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가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관중에 있는

    서류와 급여가 입금된 계좌 사본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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