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명세표를 요청 했는데 자기가 국세청에 신고를 안해서 적어 줄 수 없다 라고 하네요
1년 이상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서류 때문에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이 안 되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어 급여 명세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표도 자기가 국세청에 저를 알바로 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작성 하면 위조가 된다. 명세표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한 것도 잘못이고,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요청하시고 거절하신다면 노동청에 제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