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시 미성년자 술집 출입기록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생각 중인 사람입니다

미성년자시절 술집에 출입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지구대에 잡혀갔적이 있습니다 진술서 같은 걸 쓰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셔서 그날 바로 귀가했고 며칠 뒤 치안센터에 딸린 체험형? 경찰학교에서 간단한 교육 같은 걸 받고 끝났습니다

민증 위조나 그런건 하지않았습니다

최소 4년 전 이야기인데 혹시 이게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선도/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범죄경력조회서에 안뜨면 공무원 임용 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경찰 내부자료에는 조치받은 기록이 남는걸로 아는데 이 기록도 공무원 임용 시 확인하나요?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범죄나 수사 경력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