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추행 지방공무원 결격 사유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임기제공무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범죄기록을 조회해봤는데 미성년자추행이라고 죄명이 있더라구요.

기억으로는 미성년자추행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던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8년 9월에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때 6호를 받아서 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때 갔다온건지 오래되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당시 나이가 19살인가 18살이였던걸로 기억됩니다.

18살인가에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소를 안나가서 잡혀갔었습니다. 잡혀간건 19살인거 같고

봉사처분을 받은게 18살이였던거 같습니다. 봉사받다가 귀찮아서 안갔다가 잡혀간거 같아요.

지금 대충 27년은 지난 거 같은데 임용에 합격해서 범죄기록을 조회해봤을 때

그 기록이 조회가 되는지도 궁굼하고, 조회가 되어서 임용되었을 때 취소가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소년법에도 그 처분이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해당 공무원의 결격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범죄경력에서 전과 등이 조회되므로 그 처분 내역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