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2학년 방황을 하면서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미성년 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 2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를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왔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 소방공무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는거 알지만 앞으로 꿈을 향해 노력해보고싶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