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처분 받은 이의 정치 출마 시 불이익
현 고1 학생입니다. 2달 전 불법인 줄 모르고 도박을 했고 얼마 전 불법인 걸 알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걸릴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수하려 합니다. 자수하면 아마 소년보호처분이 나올텐데 제 꿈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출마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는 무조건 알려야한다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알리지 않아도 되지요? 또 만약 나중에 미국 비자를 따거나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따려할 때 문제가 될까요? 다른 전과는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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