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했던 청소년 자수하려합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900만원 정도의 입출금으로 도박을 진행한 고1 학생입니다. 너무 후회되고 자책감이 들어서 변호사 선임 후 10월 달 중순 쯤에 자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퇴 후에 재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라 혹시 10월 중순 쯤 자수를 하면 3월 1일(개학 전)까지는 판결이 나오려나요..? 소년보호처분이 나올텐데 몇 호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자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와는 어느정도의 형량 차이를 예상하시나요? 혹시 변호사님 선임해도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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