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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 처벌 어떻게 될까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입금액 550 출금액 350 정도로 도박을 진행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추후 적발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두려운 건 보호처분을 받아 수강,소년원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를 빠져서 출결이 엉망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나 형이 집행되고 나서 수강, 소년원 입소 등을 방학 기간으로 미룰 수 있나요? 자수해서 처벌 받았는데 추후 자수한 내용이 적발되어서 경찰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소유예, 훈방 등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 처분을 받았으면 혹시 한 번 더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금액 등 고려할때에는 도박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가벼운 처분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출결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일정의 조정은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수 후 처벌받았다면 이후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으며,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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