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으나 추후 적발 시 감형을 위해서 도박치료센터 이수 긴 글이지만 한 번만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7~8월 약 한 달 정도 불법인 걸 모르고 도박을 했습니다. 약 총 입출금액은 약 850정도인데 이는 넣었다 뺐다 해서 더욱 커진 거고 실제 사용 금액은 약 200~250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끊었고 주위에서 친구가 하자하면 미쳤냐고 꺼지라고 할 정도로 도박을 혐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법을 저질렀고 도박은 증거가 명확하여 사이트 또는 통장이 걸릴 경우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가 아닌 학교를 다니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도박교육이수, 소년원 출석 등이 나오면 학교를 빠지게 되어서 이게 걱정입니다. 심지어 제가 자퇴 후 재입학을 하려고 해서 더욱 걱정입니다. 재입학 까지 했는데 출결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교육기간을 방학 때로 바꾼다던가, 학교에 잘 얘기 해서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결석을 받아낸다던가, 아니면 아예 이수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을 낸다던가 할 수 있을까요?
아는 형사님께 자수하려니 애초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괜히 지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시는데 진짜 잘 안 걸리나요?
주변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100이면 100 다 안 걸린다고 하긴 하는데 인터넷에서 각종 출석 후기들을 찾아본 저는 그건 다 운인 거고 혹시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자퇴 후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공백기에 자수하여 후환을 없애는 건 좀 그럴까요...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게 두렵긴 합니다만... 그리고 자수를 하여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추후 통장이나 사이트가 검거 되어 연락이 왔을 때 이게 같은 사건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명증이 없다면 따로 또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전에 처벌 받은 사건임을 보고 그냥 조사 후에 집에 보내줄까요. 그리고 현재 도박을 끊었지만 교육 이수증을 따기 위해서 치료 센터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교육 이수증이 있다면 추후에 재판에서 교육명령을 내리시거나 하시진 않으시겠죠?? 자수를 할 지 아니면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는 방안을 선택할 지 고민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이 나오는 경우,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걸릴지 안 걸릴지는 변호사도 알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자수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수증이 있다고 교육명령을 안 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