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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끈기있는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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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받고있는 중학생인데 불법 도박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롭니다 보호관찰 판결 받기전에만 친구 권유로 조금씩 했었는데 친구가 이번에 걸려서 저도 말한다해서 좀 무서워서요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00은 안넘어가는데 바로 송치될 가능성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도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원이나 보호관찰소가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 시점이 판결 이전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강화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법적 평가
      형법은 도박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도박을 중대한 비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 비행으로 기록될 수 있으나, 도박액이 소액이고 초범 성격이 강하면 중형보다는 보완적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3. 조사 및 송치 가능성
      경찰은 친구 진술로 사건을 인지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송치 여부는 행위의 횟수, 액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 중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이 판결 전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 새로운 범죄라기보다 기존 사건과 연계된 비행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정상 참작 사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미성년자로서 충동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은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대응 방안
      향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되, 범행 시점과 경위,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에게도 진지하게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내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박의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청구되는 것이고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훈방 조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훈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소년보호처분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