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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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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토토 자수 훈방조치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고등학교 1학년 만16세 입니다. 한 달 전 쯤에 토토를 진행했습니다. 입금 약 500~550 출금 약 300~350 물론 이건 돈을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서 한 거에 비해 많이 나온 거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200~250만원 정도 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큰 건 알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1장 반 정도의 반성문, 주변 인원들( 가장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등)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훈방 조치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후회 중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벌금이 나와 전과가 남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형사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 도박은 제 의지로 완전히 끊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봤을때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은 높아오비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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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최대한 할수 있는만큼 다 하셔서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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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단순 훈방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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