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토토 자수 훈방조치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고등학교 1학년 만16세 입니다. 한 달 전 쯤에 토토를 진행했습니다. 입금 약 500~550 출금 약 300~350 물론 이건 돈을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서 한 거에 비해 많이 나온 거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200~250만원 정도 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큰 건 알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1장 반 정도의 반성문, 주변 인원들( 가장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등)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훈방 조치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후회 중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벌금이 나와 전과가 남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형사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 도박은 제 의지로 완전히 끊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봤을때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은 높아오비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최대한 할수 있는만큼 다 하셔서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단순 훈방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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