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토토 자수 훈방조치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고등학교 1학년 만16세 입니다. 한 달 전 쯤에 토토를 진행했습니다. 입금 약 500~550 출금 약 300~350 물론 이건 돈을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서 한 거에 비해 많이 나온 거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200~250만원 정도 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큰 건 알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1장 반 정도의 반성문, 주변 인원들( 가장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등)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훈방 조치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후회 중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벌금이 나와 전과가 남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형사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 도박은 제 의지로 완전히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