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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도박과 딥페이크 제작 처벌에 관하여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친구가 요즘 힘들어하여 대신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이 친구가 도박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900만원 정도요. 물론 실제 돈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예 안 하다가 추후 적발 시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친구는 완전 초범입니다. 분류심사원, 6호 이상의 학교 출석 생활에 지장이 가는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제작 했다고 합니다. (본인 지메일로 회원가입까지 했다고 합니다)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봇 사이트(텔레그램 아닌 다른 사이트, 따로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고 단순 제작만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단순 본인의 시청목적으로 만들고 핸드폰에 저장까지만 했다고 합니다.(현재는 지운 상태) 반포 목적이 없기는 했으나 문제는 이 친구가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의 대상이 미성년자들 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돌, 본인의 지인(미성년자)2명)(제작은 횟수는 5회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텔레그램이나 다른 유포 사건들만 해도 다 못 잡고 이것만으로도 수사 인력이 딸린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 이런 단순 제작 사례까지 검거를 할까요? 그냥 사이트 도메인 차단만 하여 발생을 막는 방안으로 갈 거 같은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제작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아이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들었대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 등에 연락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학교에 연락이 가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거나 따로 징계를 받을 거 같다고 두렵다고 하네요. 만약 피제작자가 본인학교라고 본인이 직접 증언하지 않으면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맞을까요?

만약 적발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앞에서 말한 도박 재판을 받고 또 받으면 동종전과가 아니라고 해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추후 재판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 학교 시험을 이유로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다면 최대 어느정도 미룰 수 있을까요?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이 시험기간에 잡혔을 경우 학교 시험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주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행위는 명백이 범죄가 되기는 하나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으며 더 이상 하지도 않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1~3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제장은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리 재판이 진행될 것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