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도박과 딥페이크 제작 처벌에 관하여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친구가 요즘 힘들어하여 대신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이 친구가 도박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900만원 정도요. 물론 실제 돈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예 안 하다가 추후 적발 시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친구는 완전 초범입니다. 분류심사원, 6호 이상의 학교 출석 생활에 지장이 가는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제작 했다고 합니다. (본인 지메일로 회원가입까지 했다고 합니다)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봇 사이트(텔레그램 아닌 다른 사이트, 따로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고 단순 제작만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단순 본인의 시청목적으로 만들고 핸드폰에 저장까지만 했다고 합니다.(현재는 지운 상태) 반포 목적이 없기는 했으나 문제는 이 친구가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의 대상이 미성년자들 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돌, 본인의 지인(미성년자)2명)(제작은 횟수는 5회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텔레그램이나 다른 유포 사건들만 해도 다 못 잡고 이것만으로도 수사 인력이 딸린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 이런 단순 제작 사례까지 검거를 할까요? 그냥 사이트 도메인 차단만 하여 발생을 막는 방안으로 갈 거 같은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제작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아이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들었대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 등에 연락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학교에 연락이 가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거나 따로 징계를 받을 거 같다고 두렵다고 하네요. 만약 피제작자가 본인학교라고 본인이 직접 증언하지 않으면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맞을까요?
만약 적발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앞에서 말한 도박 재판을 받고 또 받으면 동종전과가 아니라고 해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추후 재판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 학교 시험을 이유로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다면 최대 어느정도 미룰 수 있을까요?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이 시험기간에 잡혔을 경우 학교 시험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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