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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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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살인(미수)혐의로 인한 소년원 송치 시 신상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학생이 자신을 깨운 교사를 해하기 위해 칼을 사온 후 교사와 주변 친구들에게 중경상을 입혔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검찰은 19세 미성년자라 법적인 처벌을 선고했으나,

역시나 법원이 형량을 대폭 낮추고 소년원 송치로 마무리했는데요..


법적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소년원 송치 시,

향후 취업이나 법적인 신고 시에도 조회 및 표시가 되도록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죄도 지은적이 없었던 것처럼 신상기록이 께끗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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