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살인(미수)혐의로 인한 소년원 송치 시 신상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학생이 자신을 깨운 교사를 해하기 위해 칼을 사온 후 교사와 주변 친구들에게 중경상을 입혔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검찰은 19세 미성년자라 법적인 처벌을 선고했으나,
역시나 법원이 형량을 대폭 낮추고 소년원 송치로 마무리했는데요..
법적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소년원 송치 시,
향후 취업이나 법적인 신고 시에도 조회 및 표시가 되도록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죄도 지은적이 없었던 것처럼 신상기록이 께끗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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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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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 결정은 장래 신상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