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초등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찔러서 소년범을 체포해서촉법소년처리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10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이 있습니다. 11세 초등학생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만)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경우에 촉법소년이러고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소년보호처분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