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할수 있는것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임대로 빌라에서 3년째 거주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고, 2년째 재계약때 금액에 조금 변동이 있었어서 계약서를 다시 쓰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가 바뀌지 않는한에서는 최초 3년전에 온시점에서 동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한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현재 전세집 주인이 바뀌고, 주인의 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는 대항력을 인정받고 경매금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들 제가 가지고 있는지)
받게된다면 낙찰금에 얼마나 들어오는건지, 100% 금액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집전세 1억이고 경매에서 9천에 팔렸다면, 저는 최대금액인 9천을 받을 수 있는지)
전세보증보험을 현재 계약한지 1년이 지나, 보증보험을 못들고 있는데 이런경우 해결방법이나 들을수있는 보험이 아예없나요? (HF, HUG 등 모두 문의하였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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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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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배당순위가 인정됩니다(대항력 행사와 배당요구는 별개입니다. 대항력 행사를 선택할 경우 배당에서는 제외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재계약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