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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종부세 혜택 문의

현재 20년보유 단독명의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1주택은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인가전으로 대체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대체주택은 배우자와 자녀 공동명의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받고 있던 1세대 1주택 종부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체주택으로 인해 혜택을 못받고 다주택으로 종부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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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은 종부세 대상은 아니며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