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전세대출80 / 보증보험대신 진행하는 '전세권설정 또는 질권설정' 의 안정성
중기청 80으로 1억 3천짜리, 지은지 9년 된
다세대주택의 원룸(구분등기)에 입주할 예정. 보증보험 가입된다길래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하기 위해
kb시세, 1년거래가액 각각 조회가 안되고, 3순위 사항 '주택공시지가*1.5' 는 1억 5백만원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됨
그래서 중개업자가 임대인한테 말해서
질권설정 또는 전세권설정 후 입주를 하자고 함. 임대인도 승인하였구요.
그런데 문제는 집합건물대장 을구에
1순위 근저당 2억 6천 4백만원
2순위 근저당 2억 6천이 '00농업협동조합'으로 걸려있음.
부동산은, 근저당 금액 자체도 건물 전체 시세에 10%미만(확인필요)이고
근저당 금액도 적으며, 근저당 주체가 다른 수협 등 은행이 아니고 농협으로 된 건물이고 (이게 왜 ?)
근저당 목적은 임대인이 중기처 100퍼 하기 귀찮아서
일부러 이자도 안내는 근저당설정한거라고 합니다.
가심사 진행한 [은행]은 중기청 대출은 승인될텐데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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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3가지 :
1. 이 매물,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2. 질권설정, 전세권설정하면 제 보증금 1억 3천은 안전할까요?
3. 질권설정 또는 전세권설정 간 주의해야할 점이나 꼭 확인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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