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이 받은 용돈이나 대학등록비에 대해서 증여세는 물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미성년자녀일때는 2천만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이 10년 단위로 공제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대학교 등록금과 대학생활 용돈도 5천만원 내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어떤 기준 때문이고, 왜 그런것인가요?
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미성년자녀일때는 2천만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이 10년 단위로 공제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대학교 등록금과 대학생활 용돈도 5천만원 내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어떤 기준 때문이고, 왜 그런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