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받은 용돈이나 대학등록비에 대해서 증여세는 물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미성년자녀일때는 2천만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이 10년 단위로 공제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대학교 등록금과 대학생활 용돈도 5천만원 내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어떤 기준 때문이고, 왜 그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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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부양비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때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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