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정말 세금이 안 나오나요

주변에서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경우와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경우 차이가 있는지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가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줄 때와 여러 번 나누어 줄 때 모두 세금은 동일합니다. 10년 동안 받은 총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한 번에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10년 한도를 모두 사용하게 되므로, 이후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합산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달 또는 매년 나누어 받더라도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그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에서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주시는 돈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았다면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자녀분이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기본 5,000만 원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일 후 2년 이내 증여시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내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녀분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사실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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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한번에 주든 여러번 주든 증여일 이전 10년 내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이면 세부담 없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