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용돈 포함?
1. 용돈(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2.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5천만원이다.
1번 2번을 합쳐보면
용돈,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을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이를 ‘제외’하고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세금·세무
1. 용돈(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2.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5천만원이다.
1번 2번을 합쳐보면
용돈,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을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이를 ‘제외’하고 10년간 5천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