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5천만원이하로 주면 되나요?
증여세가 10년이내에 5천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목돈으로 주었을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매달 소액을 줘도 합산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달 소액을 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총 증여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고,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때 미성년자는 10년이내 2천 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는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 해당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일 경우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한번에 주시던 나눠 주시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에 5,000만원이며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매달 소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정하게 되며, 증여재산은 합산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