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해석 및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의 일부발췌입니다.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위 발췌부분을 해석하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판례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되, 업무담당자가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한 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을 안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해당 판례는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담당자가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한 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