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계산시 감면금액 초과분

여러 집들 중에서 수도 요금 감면 받는 집이 있을 때 ,감면 받는 금액보다 사용한 금액이 적어서 차액이 날때는,이 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분간 매월 고지서에 보니 수급자 감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수도감면 받은 금액을 더한 총 금액에서, 빌라 총 사용한 톤을 나누어 단가를 내고, 각집마다 사용한 양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해당 집에서 받는 감면 금액이 거의 사용량보다 더 많은데..그래서 그 집은 낼 돈이 0인데..

또 문제는 나머지 집들 계산값을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감면 집에서 감면 받은 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의 차이만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면 초과분은 다른 세대에 나눠 부담시키면 안됩니다.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세대에만 적용되는 행정지원이라 그 집 사용요금보다 감면액이 커서 요금이 0원이 되더라도 남는 감면액을 공용 혜택처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은 감면을 제외한 실제 총 납부금액 기준으로 나머지 세대 사용량만 나눠야 하고 감면 세대 초과분은 그냥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