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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1종근린생활시설 전기세

건축물 대장 확인 결과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4층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찾는 집은 3층이고 주택용도인데

  1.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난방비)가 근린생활시설처럼 비싸게 나오나요?

  2. 전입신고, 월세지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3. 그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연세로 들어가려는데 세액공제시 제가 받는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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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세의 경우 계량기를 1층 상업용과 나머지 주택용으로 별도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주택용이 적용이 될 수 있고 다같이 쓴다면 좀 더 나올수는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어떻게 안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연세의 경우 월세로 안분을 해서 납입 내역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 주택용으로 따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기요금은 주택용으로 청구되어 저렴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상가(1층)와 주택(2~4층)이 같은 계량기를 공유하거나 통합계량기일 경우, 일반용(상업용)요금이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전기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도세도 주택용과 일반용이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계량기 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개별보일러 여부에 따라 다르며, 난방설비가 상가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처럼 정상 청구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각 세대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층에 별도 출입문/세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실제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대가 구분되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外는 100㎡)

    위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하지만, 3층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연세로 월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한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수도,가스는 사용한 만큼 내는 구조여서 비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전기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등 제출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난방비)가 근린생활시설처럼 비싸게 나오나요?

    -> 관리비의 경우 세부적인 건물상황과 세대수, 관리비 사용내역 및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 일반적으로 주택

    에 비해서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1. 전입신고, 월세지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지원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 지원기준에 따라 해당이 된다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일정요건에 해당이된다면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질문에서 해당 건물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실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연세로 들어가려는데 세액공제시 제가 받는 혜택이 있나요?

      ->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시원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되나,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또한 정확한 확인은 별도로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연세의 경우는 한번에 일정기간 월세 입주시 한번에 내고 월 납입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닙입근거가 필요한 세액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