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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근생활시설 계약 관련질문

월세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주1 3층(거주할 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제1종근생활시설(산후조리원) 이라고 적혀있고 5,6층은 단독주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계약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전입신고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할 장소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상가라는 의미이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도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처럼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조치: 임차인은 해당 시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불가: 근린생활시설은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 위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목적물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하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상태 확인: 5, 6층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실제 주거가 혼재된 건물로 보이므로, 임대차 목적물인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구조(방, 주방, 화장실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주1 3층(거주할 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제1종근생활시설(산후조리원) 이라고 적혀있고 5,6층은 단독주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계약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전입신고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상 근생건물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함을 참고적으로 인지한후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황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 보호법 적용 불가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근생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