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근생활시설 계약 관련질문
월세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주1 3층(거주할 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제1종근생활시설(산후조리원) 이라고 적혀있고 5,6층은 단독주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계약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전입신고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할 장소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상가라는 의미이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도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처럼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조치: 임차인은 해당 시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불가: 근린생활시설은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 위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목적물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하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상태 확인: 5, 6층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실제 주거가 혼재된 건물로 보이므로, 임대차 목적물인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구조(방, 주방, 화장실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주1 3층(거주할 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제1종근생활시설(산후조리원) 이라고 적혀있고 5,6층은 단독주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계약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전입신고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상 근생건물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함을 참고적으로 인지한후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황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 보호법 적용 불가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근생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