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대해서 궁금한것이있어서문의를함니다

요즘선거철이라

선거운동하시는분들도있는데

후보들이 선거에출마를하면

선거운동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혹시선거운동하시는분들이

후보들환태 하루일당을받고

선거운동하는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 사무원은 선거관리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돈을 받지 않고 가치가 큰 노동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무상으로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 제 지인 중 한 명이 그걸 하고 있는데 14일인가 하면은 얼마를 받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마 대부분 당원이시거나, 돈 안 받으시고 가족분들이랑 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대 정당들은 일단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1.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선거사무서에서는 회계담당, 서류준비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 담당, 현수막 설치나 명함 제작 업무, 인력동원 등을 담당하는 업무 등으로 세분화 되어 역활 분담을 하게되며 소요되는 비용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처리 됩니다.

    2. 선거 후 당선되거나 떨어지더라도 득표율이 15%가 되면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비용을 돌려 받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