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시(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없음)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을 위해 현재 다니는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 귀속년도 선택할때,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간소화 자료만 선택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 1월에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7월에 재직중인 직장에 입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않을거라면.
우선 7월 부터 12월 까지의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만을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다면 현재 직장 근로기간 월만 체크하여 자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의 경우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반드시 5월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셔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