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작년2월에 퇴사를 했고, 지금 회사는 7월에 입사해 계속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 전직장 근로소득원천 영수증을 팩스로 받았는데요. 월세,의료비등 공제대상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만 공제대상을 등록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 회사에는 월급이 많아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 회사는 월급이 적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 기준이 근무 당시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년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