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2년 했고 4대보험 들었는데 퇴직금 받는 자세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기집에서 2년째 일하고 있으나 사장님 및 가게랑 안맞는 것 같아 이제 다른 알바를 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22년도 4월 1일에 들어왔고 한달 뒤엔 5월1일에 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4대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부로 4대보험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고 가입내역 확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2년 채우면 2년 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날짜인 4월 1일이 기준인지 4대보험신고가 접수된 6월 13일 기준으로 2년을 채워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저희 가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데 4대보험적용에 퇴직금을 주는 조건이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상관없는 걸까요? 사장님은 계산이 귀찮으시다고 안줄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루에 5~6시간씩 주5일or6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쓴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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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필수입니다. 만약,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