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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병원 옆면(뒷면)으로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있는데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해도되나요?

저희 병원 부지 뒷면 옆면으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자체에서 철도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며

맨발황토길을 만드는 등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자체 직원이 오셔서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협조를 구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저희쪽에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면에 수목을 심어 병원시설과 외부와 차단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산책로가 생기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지나가다가 편의점이나 카페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려서 소비를 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목등으로 차단하지 말아달라고 한 뒤 병원부지와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부분에 작은 카페나 편의점(매점) 등을

설치하면 병원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완충녹지의 경우 진출입로를 저희가 임의로 만들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완충녹지와 병원사이에 사람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은 있긴 합니다.

(공식적인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방향의 병원부지내에 카페나 편의점(매점)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병원부지 혹은 병원건물의 옆면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편의점을 하는것은 완충녹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완충녹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완충녹지를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편의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기존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도 보존해달라고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되는것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완충녹지의 주된 용도는 주변 토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적 기능 유지이며, 진출입로는 이러한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방향의 병원부지 내에 카페나 편의점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부지 혹은 병원건물의 옆면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편의점을 하는 것도 완충녹지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완충녹지를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편의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완충 녹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도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완충 녹지의 취지에 기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단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련 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