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옆 부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퇴원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 옆 부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퇴원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요양병원 바로 옆 부지에 숙박시설(관광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약 2.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 부지라서 소음과 진동, 분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소음과 진동, 분진 때문에 고령의 요양환자들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로인해 환자나 환자의보호자가 퇴원이나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되면 요구하신대로 해드릴 수 밖에 없고 그럼 환자가 줄어들어 병원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병원측에서는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게 현실적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