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 관행이 되면 자기구속원칙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 갖나요?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 관행이 되면 자기구속원칙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 갖나요?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학설과 행정규칙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도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규칙으로보는 것은 학설일뿐이므로
이것이 관행이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가 아닌가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가요?
(제발 변호사이시거나 법학 전공하신 분이 답변해주세요. 시험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 되풀이 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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