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 관행이 되면 자기구속원칙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 갖나요?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 관행이 되면 자기구속원칙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 갖나요?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학설과 행정규칙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도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규칙으로보는 것은 학설일뿐이므로
이것이 관행이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가 아닌가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가요?
(제발 변호사이시거나 법학 전공하신 분이 답변해주세요. 시험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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