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
장물도 어떤 경우에는 장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은행에 수표를 보관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성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 여부에 관하여,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