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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살모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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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카페 앞 배너 불법인가요??

상가건물 1층에서 카페하고 있습니다

외부 음악 작게 트는 것도 뭐라하시는 옆 건물 사장님이 계셔서 크고 작은 언쟁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요 외부음악은 소리가 크든 작든 민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카페 배너를 본인 건물과 저희 건물 사이에 두었다고 치우라고 신고한다고 뭐라하셔서요

건물사이 반도 안되게 저희쪽에 더 붙어있는 배너인데 이게 신고 사유가 되나요?

정작 본인은 본인 건물 상가 앞 차 다니는 도로에 입간판 꺼내두셨어요

위에 내용이 신고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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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유지 내 카페 앞 배너 설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옆 건물 사장님이 본인 건물 상가 앞 차 다니는 도로에 입간판을 꺼내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신고 사유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법 및 조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