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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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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추행으로 인한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동생이 회사에서 한달간 지속적으로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형사고소랑 별도로 회사에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이 됐구요 . 다만 트라우마로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하는데요.

보통 이런경우

유급휴가를 써서 몇달정도 쉬면서 급여를 받다가 퇴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직원수 300여명, 연매출 18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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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유급휴직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으로 보이고

    회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써서 쉬면서 급여를 받다가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조치로 유급휴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지 변경, 부서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유급휴가를 해줘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종합적으로보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써 유급휴가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