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할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할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는 데. 추가로 받아야 할 께 있을까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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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등록이나 취학아동 전입신고를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가 변경되고,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
2)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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