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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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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경차전용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차장에 경차전용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경차전용은 말 그대로 너무 좁은 자리라서 경차로 지정해둔거고요. 일반 승용차가 그 자리에 주차한다면 공간에 비해 자동차가 크니 삐져나오게 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있겠지요.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칸이 있는데 여기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아니고 이로 인해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 하였을 경우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주변 차량과 자동차 통행에 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행법 상 장애인 주차 공간을 제외한 xxx 전용 자리, xxx 우선 자리에 주차를 하였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경차 전용차량 그리고 여성 전용 구간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만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