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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경차전용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차장에 경차전용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차전용은 말 그대로 너무 좁은 자리라서 경차로 지정해둔거고요. 일반 승용차가 그 자리에 주차한다면 공간에 비해 자동차가 크니 삐져나오게 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있겠지요.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칸이 있는데 여기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아니고 이로 인해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