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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차장에 경차전용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경차전용은 말 그대로 너무 좁은 자리라서 경차로 지정해둔거고요. 일반 승용차가 그 자리에 주차한다면 공간에 비해 자동차가 크니 삐져나오게 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있겠지요.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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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칸이 있는데 여기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아니고 이로 인해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행복하게살아요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 하였을 경우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주변 차량과 자동차 통행에 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영맨
안녕하세요. 현행법 상 장애인 주차 공간을 제외한 xxx 전용 자리, xxx 우선 자리에 주차를 하였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경차 전용차량 그리고 여성 전용 구간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만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