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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경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많이 주차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차구역 2곳을 차지해서 피해가 큰데요. 과태료나 처벌규정은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가 힘들뿐이지 경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경차 구역에 일반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지않습니다.경차구역에 큰차량은주차하는것도 문제지만 경차들도 큰구역 주차에 주차하는것도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경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결론은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많이 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심한 분은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차 주차 구역에는 경차만 주차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차 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했다고 과태료를 물지는 않습니다 저도 경차를 몰고 다녀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많이 보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론 주차 구역은 당연히 안 되죠

  • 반갑습니다 경차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해도됩니다.

    과태료같은거는 나오지않습니다

    저도진짜주차공간이없을때 가끔주차하긴해요

    경차들이 경차에 주차해야하는데 일반에해서 늘 불편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아파트 경차구역에 일반차량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발생되지않습니다.경차 분들도 경차자리에 주차를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