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연도말 만기 정기예금의 미수수익 관련 문의

2022.12.30예치하여 2023.12.30(토) 만기되는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휴일이라 2024. 1. 2(화)에 만기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기예금의 2022.12.31 이자 미수수익이 500원이라고 할때

일반적인 경우(30일이 영업일인 경우)에는 30일에 만기 해지를 하면서 미수수익 500원을 상계시키겠지만

2024.1.2에 만기재예치 하면 2023년 결산서에는 이 예금의 미수수익을 그대로 500원으로 두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당기에 속하는 수익으로서 미수분이 있는 경우 이를 미수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미수이자가 발생되는 12월31일까지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라면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