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연도말 만기 정기예금의 미수수익 관련 문의
2022.12.30예치하여 2023.12.30(토) 만기되는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휴일이라 2024. 1. 2(화)에 만기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기예금의 2022.12.31 이자 미수수익이 500원이라고 할때
일반적인 경우(30일이 영업일인 경우)에는 30일에 만기 해지를 하면서 미수수익 500원을 상계시키겠지만
2024.1.2에 만기재예치 하면 2023년 결산서에는 이 예금의 미수수익을 그대로 500원으로 두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