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화정기예금도 12월31일 기준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를 해야 하나요?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외화정기예금도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 해야 하나요?
1. 외화정기예금 가입 1억 / 환율 1,300원 / 1개월 만기로 계속적인 재예치
2. 외화정기예금 이자 발생 환율 1,400원 - 외화정기예금 이자는 이자 발생 시점 환율 적용
3. 외화정기예금 재예치시 환율은 1,300원
4. 외화정기예금 이자+원금 재예치시 환율 1,300원 금액 차이 발생
5. 이 경우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 하게 된다면 외화정기예금 재예치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강제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만 외환차손익을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