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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출근, 일4시간 주8시간 근로조건인자의 4대보험가입

개발팀장으로 일4시간 주8시간 근로조건으로 채용한 분이 있습니다.

경력이 좋아서 총괄관리같은 역할입니다.

4대보험가입을 원하십니다.

질문1. 저 근로조건으로 가입해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질문2.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질문3.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임금명세서 배부가 필요한가요?

질문4. 임금항목 구성 (기본금, 연장수당 등)도 설정해줘야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배부가 필요합니다.

    4. 임금항목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 입니다.

    3.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4. 근로시간으로 보아 기본급으로만 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되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일마다 교부되어야 합니다.

    4.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입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 전제).

    3. 네 필요합니다.

    4. 전부 설명해주시면 됩니다.